50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해까지의 햇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햇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51 아직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많으면, 남은 햇수 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햇수의 품삯을 떼낸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52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햇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 때에도 그는 일한 햇수와 남은 햇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53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54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 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 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 난다.
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