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무르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오분의 일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20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21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22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23 제사장이 희년까지 햇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 날, 매겨 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24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25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이십 게라를 일 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