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3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4 또 누구든지 생각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