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4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5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 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7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8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 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9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