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그러나 그가, 어느 때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햇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19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무르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오분의 일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20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21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22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23 제사장이 희년까지 햇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 날, 매겨 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24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