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28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29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30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31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이,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떼어 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32 평민이 속죄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 오려면, 그는 흠 없는 암컷을 가져 와서,
33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