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8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 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 온 것을 받아서 속죄제물로 바친다. 그 때에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제사이다.
10 번제물로 가져 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11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제물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가져 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12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 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 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사이다.
13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