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3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4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5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 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 내는 물건값의 오분의 일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6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 가야 한다. 그것은 양 떼 가운데서 고른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제물의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7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8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