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6:7-13 RNKSV

7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라도, 그들의 주검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8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9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주검에 몸이 닿아,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곧 그는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10 그리고 여드렛날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 어귀로 가져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11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주검을 만진 그의 죄를 속해야 한다. 바로 그 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12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그는 나 주에게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야 하므로, 일 년 된 새끼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실 사람으로 한번 구별된 그의 몸이 이 일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헌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13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귀로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