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이상의 소제물이나 전제물은 수송아 지나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한 마리에 해당하는 제물이며 한 마리 이상 바칠 때에는 소제물과 전제물도 그 짐승의 수에 비례하여 많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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