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그러나 그 여자가 다른 상처를 입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라.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 쓰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27 만일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그는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28 “만일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럴 경우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29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가 경고를 받고도 소를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그 소를 돌로 쳐죽이고 그 소의 임자도 죽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