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배상하고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양 네 마리로 배상해야 한다.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
3 그러나 해가 돋은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 “도둑은 훔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4 만일 도둑질 한 짐승을 산 채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자기 짐승을 잘 단속하지 않아 그것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해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제일 좋은 농산물로 그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6 “만일 누가 밭에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베어 둔 낟가리나 밭 전체를 몽땅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7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보관해 달라고 자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도둑을 맞았을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두 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