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그것을 맡은 사람은 자기 이웃의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야 할 것이며 짐승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았던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2 그러나 그 짐승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그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와 제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짐승을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4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왔는데 임자가 없는 동안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 그는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15 그러나 그 임자가 짐승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짐승을 빌려 온 사람이 그것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도 이미 셋돈을 주고 가져왔으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6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녀와 성관계를 하면 그는 신부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17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해도 어쨌든 그는 신부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