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토지를 매매할 때는 본래의 소유주가 언제든지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계약상에 인정되어야 한다.
25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26 그 땅을 다시 살 친척이 없으면 후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판 땅을 도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27 그는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햇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햇수에 해당하는 돈만 치르고 그 땅을 도로 살 수가 있다.
28 그러나 그가 판 땅을 다시 살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 땅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29 “누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의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유효 기간은 그 집을 판 날로부터 만 년 이내이다.
30 만일 이 기간 내에 그 집을 다시 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그 집은 영영 산 자와 그 후손의 소유가 되어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