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일 어떤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죽은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과 같이 의식상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에는 그가 모르고 만졌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과실을 범하는 자가 된다.
3 “만일 그가 모르고 사람의 부정에 접촉하였다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과실을 범한 자가 될 것이다.
4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였다가 후에 자기가 한 일을 깨달으면 그는 과실을 범한 자가 된다.
5 “누구든지 이런 과실을 범한 자는 자기가 과실을 범했다고 고백하고
6 자기가 범한 그 과실에 대하여 속죄제물로 어린 양의 암컷이나 암염소를 끌고 와서 나 여호와에게 바칠 것이며 제사장은 그 사람의 과실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7 “만일 그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해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8 그는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목을 완전히 끊지 말고 비틀어
9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흘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10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규정대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 사람의 과실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11 “만일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두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되면 그는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하여 고운 밀가루 12.2리터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붓거나 향을 놓아서는 안 된다.
12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전체를 바쳤다는 표로 그 가루 한 움큼을 집어다가 단에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물 위에 얹어 태워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13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과실을 범한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제물의 나머지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의 경우와 같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5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나 여호와에게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대하여 잘못을 범하면 그는 벌금으로 네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숫양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허물을 씻는 속건제이다.
16 그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범한 잘못에 대하여 자기가 바치도록 되어 있는 예물의 5분의 을 더 추가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17 “어떤 사람이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모르고 범했을지라도 그것은 죄가 되므로 그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그는 모세 네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가 모르고 범한 잘못에 대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19 그가 나 여호와에게 잘못을 범했으니 이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