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이상의 소제물이나 전제물은 수송아 지나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한 마리에 해당하는 제물이며 한 마리 이상 바칠 때에는 소제물과 전제물도 그 짐승의 수에 비례하여 많아져야 한다.
13-14 “너희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 너희 가 운데 사는 외국인이 나 여호와에게 이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도 이 규정을 지키게 하라.
15-16 이것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 인이 다 같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내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므로 너희나 그들에게 동일한 법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7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18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
19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을 때에 그 중 일부를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쳐라.
20 처음 거둔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타작한 곡식을 바칠 때처럼 들어올려 바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