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너희가 8년째 되는 해에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여전히 6년째에 추수한 것으로 먹을 것이며 9년째 추수할 때까지도 그 묵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23 “그리고 너희는 토지를 팔 경우에 아주 팔아 넘기는 조건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토지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4 “토지를 매매할 때는 본래의 소유주가 언제든지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계약상에 인정되어야 한다.
25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26 그 땅을 다시 살 친척이 없으면 후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판 땅을 도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27 그는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햇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햇수에 해당하는 돈만 치르고 그 땅을 도로 살 수가 있다.
28 그러나 그가 판 땅을 다시 살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 땅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