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만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부요하고 그 이웃에 사는 너희 동족은 가난하여 그가 외국인이나 그 외국인의 가족에게 몸을 팔았으면
48 그는 팔린 후에도 그 몸값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그 집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그의 몸값을 지불하든가
49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구든지 그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돈을 벌어 자기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몸값을 물어 주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50 그는 자기를 산 자와 함께 자기가 팔린 때부터 희년까지의 햇수를 계산하여 그 햇수에 해당하는 고용인의 품값을 기준하여 몸값을 정해야 한다.
51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많으면 자기가 팔릴 때 받은 몸값을 많이 돌려 주어야 하며
52 남은 햇수가 적으면 그 햇수에 해당하는 몸값만 지불하면 된다.
53 그를 산 주인은 그를 노예처럼 가혹하게 부려먹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고용된 품꾼으로 대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