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나 여호와에게 드리기로 작정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으면 그는 성소에서 통용되는 표준 화폐 가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액수의 돈을 대신 바쳐야 한다.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남자의 경우 은 1570그램,
4 여자의 경우 은 342그램을 바치고
5 5세 이상 20세 미만은 남자의 경우 은 228그램, 여자의 경우 은 114그램을 바쳐야 한다.
6 그리고 생후 개월 이상 5세 미만은 남자의 경우 은 57그램, 여자의 경우 은 34그램을 바쳐야 하며
7 60세 이상은 남자의 경우 은 171그램, 여자의 경우 은 114그램을 바쳐야 한다.
8 그러나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이만한 돈을 낼 수 없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한 후 제사장이 값을 정하는 대로 바치도록 하라.
9 “만일 예물로서 나 여호와에게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 동물이면 그것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