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일 어떤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어떤 사람이 죽은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과 같이 의식상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에는 그가 모르고 만졌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과실을 범하는 자가 된다.
3 “만일 그가 모르고 사람의 부정에 접촉하였다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과실을 범한 자가 될 것이다.
4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였다가 후에 자기가 한 일을 깨달으면 그는 과실을 범한 자가 된다.
5 “누구든지 이런 과실을 범한 자는 자기가 과실을 범했다고 고백하고
6 자기가 범한 그 과실에 대하여 속죄제물로 어린 양의 암컷이나 암염소를 끌고 와서 나 여호와에게 바칠 것이며 제사장은 그 사람의 과실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7 “만일 그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해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